경찰이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성범죄 피해자가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경찰서에 다시 고소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한 번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재고소 해도 각하 결정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 경찰이 대충 수사한 것이 아니라 성범죄피해자가 대충 고소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신고, 고소만 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하고 증거를 찾아내고 범인을 처벌해준다고 오해 하십니다.
경찰의 업무량은 엄청납니다. 그 많은 사람의 고소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아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의 진실은 본인만이 알고 있고 비밀스러운 사생활 영역이므로 당사자가 자료 제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소송 상대방이 국가이기 때문에 대등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서 형사소송을 수행합니다. 국가를 대변하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게 증거와 자료를 제공하고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입증하는 것은 고소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더구나 성범죄는 그 특성상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나 CCTV를 확보할 수 없어서 증거는 당사자의 진술이 전부입니다. 당사자 진술은 대립됩니다. 결국 피의자, 고소인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제3자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제3자는 말을 듣고 추측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줄 수 있게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범죄 전과로 인한 불이익은 치명적이므로 피의자는 수사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피해자 혼자서 법률전문가인 피의자 변호사를 상대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싸움입니다. 피해자 역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받고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고소장 작성, 제출입니다. 고소장을 제대로 써야 경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작성, 제출과 더불어 경찰조사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가해자 처벌을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고소장 작성과 진술을 피해자 혼자서 진행한다면 허점이 너무 많아서 가해자 처벌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고소장에 범죄 피해 사실을 기재할 때는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피해사실을 정확히 특정하고 수사의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법 지식이 필요하며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고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따라서 수사를 개시하게 만들어야 하고 수사의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를 할 때는 증거를 수집하고 그 목록을 고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증거수집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가장 효과적이고 증명력 높고 유리한 증거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전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 수사가 시작되면 뒤늦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상황을 반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 처벌을 못하게 되면 역으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사건기록이나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고소장은 피의자에게 공개됩니다. 고소장이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부분까지 상대가 볼 수 있는지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범죄피해자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하는 진술이 피해자 진술조서로 작성되어 재판절차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 날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거침없이 말한다고 진술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진술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진술은 확실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정반대의 취지로 주장할 텐데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진실을 알 수 없는 제3자는 두 사람 말 중에서 더욱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피의자는 수사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의자는 미리 경찰조사에서 나올 질문을 예상하고 준비하여 빈틈없고 실수 없이 진술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장 하나 제출했을 뿐이고 이마저도 부실합니다. 경찰은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성범죄피해자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에서의 진술까지 일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원하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만일 지름길로 가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두 번 다시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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