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 차이점을 명백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범죄자 신상공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보안처분을 뜻합니다. 즉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단계 신상공개
또 다른 것으로, 성범죄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피의자 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앞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회적 충격을 준 흉악범의 경우 언론에서 범인의 이름과 얼굴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이 공개되는데요. 성범죄를 저질러서 공개된 적이 있기는 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성착취물 관련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신상공개는 무엇을 근거로 내려지는 것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독 디지털 성범죄에서 신상정보공개가 이루어졌던 것은 이 때문인데요.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는 이례적으로 명백한 물증이 남는 죄입니다.
둘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즉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는 중대 범죄 위주로 행해지고 있어요.
셋째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범가능성이 없거나 신상공개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넷째 피의자가 성인일 때만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공개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
성범죄자는 징역,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도 받습니다. 보안처분은 판결 선고시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며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성매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청물 반포, 소지, 시청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으로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은 20년, 10년 초과, 무기, 사형은 20년이 되는데요. 만일 신상정보를 매년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등록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입니다.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 벌금형 이상이면 모두 부과됩니다. 신상정보공개와 신상정보고지는 범죄자 신원이 노출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보니 모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죄질이 매우 나쁘고 고위험군 범죄자에 한해서 부과됩니다.
신상공개는 2000.12. 원조교제를 하는 성인을 처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후 공개대상과 공개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되었는데요. 범죄에 대한 형사 판결과 동시에 신상 등록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하고 인터넷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우편물 등을 통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공개, 고지의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입니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성범죄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시설과 인근주민에게 범죄자의 거주사실과 신원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신상정보공개 될까?
강간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16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를 해도 무조건 강간죄로 간주되는데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나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반드시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공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등의 범행 특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효과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범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이거나, 초범이거나 재범위험성이 없거나 깊이 뉘우치거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막을 위험이 있거나 기타 공익이나 범죄 예방효과보다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보아서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친족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분관계에 있어서 피해자까지 공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상정보공개는 매우 악랄하고 죄질이 나쁘고, 위험한 경우에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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