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쟁점
의뢰인은 지인 및 피해자와 함께 스크린골프를 친 후,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술자리에서 상당히 술을 마신 뒤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의뢰인 역시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평소 자던 공간인 안방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안방 불이 꺼져있었고 암막 커튼도 처져있어 이미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피해자를 확인한 뒤 바로 안방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인에게 가서 "의뢰인이 안방에서 잔다"라는 취지로 따졌고, 지인은 피곤하여 피해자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섭섭함을 느낀 피해자는 언성을 높였고 결국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제야 의뢰인이 안방 침대에서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 뿐인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리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를 신문한 뒤, 피해자가 최초 피해 진술시부터 증인신문기일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진술은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적이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 진술 내용과 상치되는 다른 증거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런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추행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가, 지인과 말다툼을 하여 지인 및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상한 이후에야 비로소 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점을 짚으며, 피해자의 거짓 진술 동기도 언급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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