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자 기준 최저로 인정될 만한 양육비가 책정
의뢰자 기준 최저로 인정될 만한 양육비가 책정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의뢰자 기준 최저로 인정될 만한 양육비가 책정 

오윤지 변호사

최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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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관계

 

배우자가 의뢰자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갔음. 의뢰자는 잘못을 뉘우치며 정신과 등을 다니고 용서를 구했으나 배우자는 이를 무시함. 그런데 알고 보니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고 이를 계기로 집을 나갔다는 것을 알아냄. 의뢰자는 빠른 해결을 위해 조정을 제안하였으나 배우자는 이를 들킬 것이라 생각못하고 이미 이혼 소장을 접수한 상태였음.

 

2.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이혼청구사유를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었기에 이를 다투지는 않았으나 상대방에게도 귀책이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해야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 이혼 소송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여 아이들에게 안정된 양육 환경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래서 반소를 제기하여 다투기 보다는 상대방 측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양측 모두 안 받는 것으로 정리하되, 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기 상환을 염두에 두고 부담한 채무가 크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양육비를 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자의 급여 소득이 적지 않고 채무를 통해 재산을 얻으니 이는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채무를 왜 참작해야 하는지, 급여 소득이 많아도 양육비를 상대방의 요구대로 왜 줄 수가 없는지 치밀하게 증거를 마련하여 반박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한 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적절해 보여 법원에 이를 요청하였고 법원은 저희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줬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저희 측이 주장한대로 의뢰자의 채무가 반영되어 의뢰자의 급여 수준에서는 최저로 인정될 만한 양육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재정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를 주장한 것이 상대방과 법원 모두를 설득해 의뢰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5.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자분이 상대방을 배려해 줬기에 빠르게 그리고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 사건입니다. 아이들이 보게 될까봐 불륜의 직접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던 사건이고요. 상대방도 어느 순간 깨닫게 되겠지요. 의뢰자가 꽤 괜찮은 배우자였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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