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혼인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배우자가 갓난 아기를 데리고 집을 나갔음. 의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 붙잡으려 애썼으나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에는 동의하나 배우자의 잘못된 주장들을 되짚기를 바랐음.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자가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이혼을 청구할 사유가 없었고 실제로 소장에도 증거로 제출한 내용들이 빈약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측이 반소를 제기하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반박하자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않아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고 이를 무마하고자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
가. 최대 쟁점이 되었던 것은 양육비였습니다. 상대방은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을 양육비로 청구해 왔습니다.
나. 이에 대해 의뢰자의 현재 급여명세서는 물론, 같은 업종의 다양한 회사에서 평균 급여가 얼마인지, 연차가 쌓이면 어느 정도로 급여가 올라가는지 자료를 구비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양육비는 왜 지급할 수가 없는지 설명했습니다.
다. 그러자 법원은 거꾸로 상대방에게 왜 이런 양육비를 요구했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였습니다.
라. 물론, 상대방측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마. 그 외에 다툼이 될 부분이 없어 양측 모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양육비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말하면서 재판을 종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다툼이 컸던 양육비와 관련해 저희 측이 낸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자에게 유리한 양육비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무엇보다 면접교섭, 채무에 대한 분할 등 의뢰자가 원하는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아무런 증거나 준비없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아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5. 양육비를 청구하는 상대방 측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많은 양육비를 요구한 것 반면, 왜 이 양육비가 과다한지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방어한 것이 유효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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