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모 시청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 입찰참가하였고 이를 낙찰받은 의뢰자.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못했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했으나 의뢰자는 사업 수행이 미숙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정지처분을 받게 됨.
2. 본 사건의 특징
집행정지사건은 그 특성상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속하게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했습니다. 수임을 맡긴 날 밤을 새서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바로 법원에 접수한 사건입니다.
3. 사건의 진행
가. 입찰참가가 제한될 경우 회사 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
나. 의뢰자의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었으며 수행 조건에 미달한 것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 본안 사건에서 다툴 요인들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5. 입찰참가제한 기간이 시작되기 얼마 전에야 수임을 의뢰하여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입찰참가제한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내 의뢰자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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