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계곡살인사건 – 혼인무효에 해당하나요?
가평계곡살인사건 – 혼인무효에 해당하나요?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가평계곡살인사건 – 혼인무효에 해당하나요? 

오윤지 변호사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결혼을 해서 살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싶어졌는데 이혼녀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고 싶지 않아요. 혼인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혼이 흔해진 일이라 하여도 흔적을 남기는게 싫다는 이유로 혼인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1. 혼인무효의 사유

가평계곡살인사건 – 혼인무효에 해당하나요? 이미지 1

혼인 무효의 사유는 이 법에서 정한 것들로만 가능한데 보통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을 이유로 삼습니다.

 

2.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선고 2010므574 판결) 이 때 혼인 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됩니다. 따라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 혼인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봅니다.

 

2019년 가평계곡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살인범 이은해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혼인신고를 전 후 하여 동거한 적이 없고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해 혼인무효판결을 내려줬습니다.

 

반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후 며칠간 동거를 했고 혼인신고를 했으나 바로 가출했다면 이는 사기결혼에 해당한다고 하여 혼인취소사유로 보았으며, 혼인의사의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을 알고도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이는 혼인신고를 추인했다고 보아 혼인합의를 인정했습니다.

 

혼인 무효는 그 판단과 증명이 까다로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윤지변호사가 혼인무효확인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