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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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피고,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된 사안 

한승미 변호사

기여도 80% 인정

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소홀하고, 폭언과 폭행 및 과다한 성관계 요구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금 3억 1천만 원, 자녀 1인당 양육비 6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하나 청구된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비가 모두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원고 측이 거짓에 기반한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녀의 건강을 위해 병원에 동행하였고, 부부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음을 밝혔으며 원고 측에서도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부부의 정신상담 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는 모든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실시하여 원고 측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한편, 원고의 구 석명에 대하여 의뢰인의 지출은 대부분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는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특유재산이므로 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을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원고 명의의 채무를 변제한 점, 원고의 차량 매수 대금을 모두 의뢰인이 납부한 점, 혼인생활 중 모든 생활비는 의뢰인이 부담한 점을 들어 기여도가 80%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청구된 위자료 3천만 원 중 2천만 원 및 재산분할금 3억 1천만 원 중 2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녀 양육비는 1인당 20만 원씩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혼 피고,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된 사안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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