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하나 청구된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비가 모두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원고 측이 거짓에 기반한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녀의 건강을 위해 병원에 동행하였고, 부부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음을 밝혔으며 원고 측에서도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또, 부부의 정신상담 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는 모든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실시하여 원고 측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한편, 원고의 구 석명에 대하여 의뢰인의 지출은 대부분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는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특유재산이므로 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을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원고 명의의 채무를 변제한 점, 원고의 차량 매수 대금을 모두 의뢰인이 납부한 점, 혼인생활 중 모든 생활비는 의뢰인이 부담한 점을 들어 기여도가 80%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청구된 위자료 3천만 원 중 2천만 원 및 재산분할금 3억 1천만 원 중 2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녀 양육비는 1인당 20만 원씩으로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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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