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이혼소송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혼소송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균적인 이혼소송기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혼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3개월 만에도 마무리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죠.
하지만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당사자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반면에,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서로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 의사의 합치를 이룰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소송기간이 다른 절차에서 소요되는 기간보다 더 긴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당사자들의 의견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강한 각오를 다지셔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소송 비용만 낭비하게 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간략한 소개
우선 원고가 이혼소송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 줍니다.
이때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까지 평균 1~2주의 시간이 소요되죠.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으면, 그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원이 피고의 답변서까지 모두 받고 나면, 약 한 달 뒤에 처음으로 조정기일을 열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조정기일은 재판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양 당사자의 소송상 합의를 시도해 보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만약 조정기일에 당사자들 간에 조정이 성립된다면, 그대로 이혼이 성립하면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2~3개월이라는 이혼소송기간 안에 빠르게 혼인관계 해소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조정이 불성립하면
하지만 조정불성립으로 끝나게 되면, 재판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는 변론기일은 약 1달에 1번 정도 열리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3회 정도의 변론기일을 거쳐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만약 더 주장할 것이 있다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변론기일이 더 열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열게 됩니다.
변론 종결 시로부터 약 2~4주 후에 열리는 선고기일에서는 이혼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는데요.
이 판결문의 내용에 양 측 모두 이의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판결 내용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최소 6개월 정도의 이혼소송기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오늘은 간단하게 이혼소송절차를 소개해드리면서, 이혼소송기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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