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간 평균적으로 얼마나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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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 평균적으로 얼마나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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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 평균적으로 얼마나 소요될까요? 

한승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이혼소송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혼소송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적인 이혼소송기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혼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3개월 만에도 마무리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죠.
하지만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당사자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반면에,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서로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 의사의 합치를 이룰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소송기간이 다른 절차에서 소요되는 기간보다 더 긴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당사자들의 의견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강한 각오를 다지셔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소송 비용만 낭비하게 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기간 평균적으로 얼마나 소요될까요? 이미지 1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간략한 소개

우선 원고가 이혼소송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 줍니다.
이때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까지 평균 1~2주의 시간이 소요되죠.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으면, 그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원이 피고의 답변서까지 모두 받고 나면, 약 한 달 뒤에 처음으로 조정기일을 열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조정기일은 재판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양 당사자의 소송상 합의를 시도해 보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만약 조정기일에 당사자들 간에 조정이 성립된다면, 그대로 이혼이 성립하면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2~3개월이라는 이혼소송기간 안에 빠르게 혼인관계 해소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혼소송기간 평균적으로 얼마나 소요될까요? 이미지 2


​조정이 불성립하면

하지만 조정불성립으로 끝나게 되면, 재판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는 변론기일은 약 1달에 1번 정도 열리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3회 정도의 변론기일을 거쳐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만약 더 주장할 것이 있다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변론기일이 더 열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열게 됩니다.

변론 종결 시로부터 약 2~4주 후에 열리는 선고기일에서는 이혼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는데요.
이 판결문의 내용에 양 측 모두 이의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판결 내용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최소 6개월 정도의 이혼소송기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이혼소송기간 평균적으로 얼마나 소요될까요? 이미지 3


오늘은 간단하게 이혼소송절차를 소개해드리면서, 이혼소송기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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