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재산을 빼돌린 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8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8년된 남편으로,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된 후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로 50프로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아내가 남편 몰래 재산을 빼돌림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아내는 외도를 하며 가사 및 양육에 소홀히 하였고,
2) 아내 계좌에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을 진행하여 몰래 친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70프로 인정함
결국 재판부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를 70프로 인정하며 남편이 아내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재산의 형태 등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소송에서 더욱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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