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기각
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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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기각 

조수영 변호사



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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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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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상속소송 뿐만 아니라 상간자 소송도 다수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음을 입증하여 상간자위자료소송을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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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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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는 남편으로, 아내와의 성격차이와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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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와 상관없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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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아내와 피고는 직장동료사이일 뿐이었으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와 원고 아내는 오랜시간동안 불화를 겪었고, 피고와 관계없이 원고와 원고 아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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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상간남위자료소송이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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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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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아내와 피고간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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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원고 아내는 이미 협의이혼을 했기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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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아 원고의 상간남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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