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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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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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기각 

조수영 변호사



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기각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상속소송 뿐만 아니라 상간자 소송도 다수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음을 입증하여 상간자위자료소송을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원고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함

이 사건 원고는 남편으로, 아내와의 성격차이와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와 상관없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아내와 피고는 직장동료사이일 뿐이었으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와 원고 아내는 오랜시간동안 불화를 겪었고, 피고와 관계없이 원고와 원고 아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의 상간남위자료소송이 기각됨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 아내와 피고간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2) 원고와 원고 아내는 이미 협의이혼을 했기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으로 보아 원고의 상간남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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