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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사태 구제역, 변호사 A,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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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사태 구제역, 변호사 A,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심준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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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통해, 쯔양 사태에 대한 개요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별도의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협박, 공갈 부터 비밀누설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제역, "나는 이중 스파이이고, 쯔양을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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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은 본인을 이중 스파이라고 변호하였으나, 쯔양님이 공개한 발송 이메일 및 영상의 내용과

맥락을 비추어 볼 때, 협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는 이메일에서 '영상 주소를 보내며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없다며 답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해당 영상은 쯔양의 탈세 의혹을 다루면서, '제보자가 보내준 다른 내용도 취재중이며, 해당 내용은 처음 공론화 한 내용 보다 100배는 더 심각한 내용이다'와 같이 쯔양이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를 폭로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었죠.

​이후 구제역은 쯔양 소속사와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리스크 컨설팅 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가로 받은 금액이 5,500만원이었던 것이죠.

​이 계약의 성립 과정과 내용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계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은 자신의 행동을 쯔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예: 다른 유튜버들에게 후원금을 주고 영상 제작을 막는 등)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제역의 행동이 직접적인 금전 요구나 명시적인 협박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쯔양의 과거 정보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형태의 협박이나 압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이 맞다면, 공갈죄 뿐 아니라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협박한 적 없다고 허위 사실을 방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쯔양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을 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으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고, 다른 협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협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협박 정보의 출처, 전 소속사 대표의 법률대리인 A씨였다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개인정보나 업무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기밀누설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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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A씨는 쯔양 개인의 변호사는 아니긴 하지만,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이므로 업무상 기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해당 변호사는 비록 언론 대응 등 명목이긴 하지만, 쯔양 현 소속사와도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소속사의 중요 아티스트인 쯔양의 비밀에도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변호사 스스로도 '쯔양의 고문 변호사'로 외부에 자신을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변호사로서 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결국 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A씨가 쯔양에게 광고 강요했다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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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 대표가 사망하자, A씨는 유서를 들고 쯔양 측을 찾아가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강요를 한 사실도 드러났죠.

쯔양은 본인 채널의 특성과 방향제 광고는 방향성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으나, A씨의 보복이 두려워 월 165만원 씩 지급하는 고문 계약을 체결했고 총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A씨는 본인의 사업인 방향제 광고를 강요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쯔양이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 등 비밀을 알고 있었고, 전 소속사 대표와 막역한 사이기 때문에, 사실, 허위사실 여부를 떠나 쯔양에게 불리한 내용의 폭로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이를 암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방향제 광고를 요구하였습니다.

​

결국 협박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언론 대응 등 명목으로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이 협박의 결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아님에도 소개하고 다녔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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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이후,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 본인을 쯔양의 고문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제보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공무원 자격 사칭죄는 존재하지만, 이 외에 기본적으로 사칭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사칭하는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변호사 A씨가 쯔양 현 소속사에게 어떠한 법률 자문도 제공하지 않았으면서 자신을 '고문 변호사'라고 사칭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에 해달 할 수 있는 것이죠.

​

쯔양님 사태에서 발생한 이슈들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긴 포스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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