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통해, 쯔양 사태에 대한 개요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별도의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협박, 공갈 부터 비밀누설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제역, "나는 이중 스파이이고, 쯔양을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

구제역은 본인을 이중 스파이라고 변호하였으나, 쯔양님이 공개한 발송 이메일 및 영상의 내용과
맥락을 비추어 볼 때, 협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는 이메일에서 '영상 주소를 보내며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없다며 답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해당 영상은 쯔양의 탈세 의혹을 다루면서, '제보자가 보내준 다른 내용도 취재중이며, 해당 내용은 처음 공론화 한 내용 보다 100배는 더 심각한 내용이다'와 같이 쯔양이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를 폭로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었죠.
이후 구제역은 쯔양 소속사와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리스크 컨설팅 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가로 받은 금액이 5,500만원이었던 것이죠.
이 계약의 성립 과정과 내용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계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은 자신의 행동을 쯔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예: 다른 유튜버들에게 후원금을 주고 영상 제작을 막는 등)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제역의 행동이 직접적인 금전 요구나 명시적인 협박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쯔양의 과거 정보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형태의 협박이나 압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이 맞다면, 공갈죄 뿐 아니라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협박한 적 없다고 허위 사실을 방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쯔양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을 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으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고, 다른 협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협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협박 정보의 출처, 전 소속사 대표의 법률대리인 A씨였다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개인정보나 업무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기밀누설죄에 해당하나요?

변호사 A씨는 쯔양 개인의 변호사는 아니긴 하지만,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이므로 업무상 기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해당 변호사는 비록 언론 대응 등 명목이긴 하지만, 쯔양 현 소속사와도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소속사의 중요 아티스트인 쯔양의 비밀에도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변호사 스스로도 '쯔양의 고문 변호사'로 외부에 자신을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변호사로서 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결국 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A씨가 쯔양에게 광고 강요했다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전 소속사 대표가 사망하자, A씨는 유서를 들고 쯔양 측을 찾아가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강요를 한 사실도 드러났죠.
쯔양은 본인 채널의 특성과 방향제 광고는 방향성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으나, A씨의 보복이 두려워 월 165만원 씩 지급하는 고문 계약을 체결했고 총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A씨는 본인의 사업인 방향제 광고를 강요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쯔양이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 등 비밀을 알고 있었고, 전 소속사 대표와 막역한 사이기 때문에, 사실, 허위사실 여부를 떠나 쯔양에게 불리한 내용의 폭로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이를 암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방향제 광고를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협박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언론 대응 등 명목으로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이 협박의 결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아님에도 소개하고 다녔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논란 이후,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 본인을 쯔양의 고문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제보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공무원 자격 사칭죄는 존재하지만, 이 외에 기본적으로 사칭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칭하는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A씨가 쯔양 현 소속사에게 어떠한 법률 자문도 제공하지 않았으면서 자신을 '고문 변호사'라고 사칭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에 해달 할 수 있는 것이죠.
쯔양님 사태에서 발생한 이슈들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포스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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