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12세 초등학생들에게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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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12세 초등학생들에게 범행 

옥민석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기각

광****

1. 사건의 개요

  26세 남성 A씨는 2023.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3년생'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12세 A양과 대화하다가 카카오톡이 정지되자 2023. 9. 11.경 인스타그램으로 A양에게 재차 접근하여 대화하면서 총 35회에 걸쳐 성착취목적의 대화를 하고, 2023. 9. 14.경 학교에 있는 A양에게 학교 화장실에서 나체, 성기 등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3. 9. 14경 인스타그램에서 '13년생'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12세 B양과 대화하면서 B양에게 나체, 자위행위 등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3. 9. 15.경 제작한 B양의 성착취물을 A양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A씨는 전라남도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고,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12세 초등학생들에게 범행 이미지 1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자신의 잘못이 매우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우선 당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후 재판에서는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예정되어 있던 다른 일정들을 모두 연기하는 한편,

  ②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장계에서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다음,[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12세 초등학생들에게 범행 이미지 2

  ③ A씨와 면담하면서 A씨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구속사유를 반박할 사정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자료들을 요청드렸고,

  ④ 검사의 구속사유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며 A씨에게는 구속사유가 없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에게 먼저 촬영을 요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의식 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며 촬영을 하거나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며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다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중범죄에 해당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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