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경기도 인근 지역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해당 안심보장증서에는 확정분양가로서 추가부담금이 없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여 조합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 범위에서 일체의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한다는 환불보장 특약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인근 지역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이 때문에 다수의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탈퇴하고 그동안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였습니다.
2. 그들의 주장 및 김남오 변호사의 변론 방향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경우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이란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서, 비법인사단의 재산인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여 환불보장특약을 체결한 것은 결국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을 이용하여 환불하는 것이며,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은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여 환불보장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조합원들의 총회를 열고 결의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총회 결의도 없이 조합원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안심보장증서를 무단으로 발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부분을 주장하여 조합과 조합원들 간 체결된 조합원가입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김남오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효조합과 조합원들 간 체결된 조합원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조합원들이 조합에 납부한 부담금도 모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고 원고(조합원) 전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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