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저희 토지에, 미등기 관리되지 않는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미등기 이지만, 건축물대장(번지있음, 미허가는 아님) 은 있고, 그 동안 수십년 동안 제 3자들 끼리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고,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정 빈집 신고시 4등급 예상되는 폐가 수준으로 저희는 철거해서 토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건축물 철거시에 철거비용에 최대한 일부 분담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건물주가 토지점유 취득소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건물주는 제 3자에 매매한 내역으로 억울함을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미납지료 청구 및 토지인도 과 건물철거소송으로 법적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미납지료 청구 및 토지인도 과 건물철거 소송이 성립할지요?
미납지료가 몇기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나 지상권설정 계약이 있다는 전제)
그리고 상대가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질문자님 소유 토지가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간 임료를 받았는지와 관리를 누가해왔는지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1) 만일 지료를 받지 않았고, 부당이득으로 지료를 청구하시는 것이라면... 상대의 주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지료를 지급했다가 미납된 것이라면 상대방의 주장(점유취득시효) 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미납지료 및 토지인도 등의 청구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건물철거의 가능여부는 상대에게 점유할 권원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그 권원을 해지할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토지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등을 가지고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