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시골에 저희 토지에, 미등기 관리되지 않는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미등기 이지만, 건축물대장(번지있음, 미허가는 아님) 은 있고, 그 동안 수십년 동안 제 3자들 끼리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고,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정 빈집 신고시 4등급 예상되는 폐가 수준으로 저희는 철거해서 토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건축물 철거시에 철거비용에 최대한 일부 분담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건물주가 토지점유 취득소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건물주는 제 3자에 매매한 내역으로 억울함을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미납지료 청구 및 토지인도 과 건물철거소송으로 법적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미납지료 청구 및 토지인도 과 건물철거 소송이 성립할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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