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든, 의뢰인분들이 추가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말씀은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할 수 있지 않냐'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기분 나쁜 소릴 들었는데,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소릴 들었으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쉽게 인정이 될 거 같지만 실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 때, 불송치결정이 되는 경우도 많고,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기 때문인데요. 더 정확하게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는 형법의 규정이 '공연히', '명예', '훼손' 모두 규범적인 해석이 더해져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로 저랑 둘이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니가 OO랑 바람 피운다며?'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우선 1:1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공연히'라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로 모욕적 혹은 불쾌한 언사를 하였다면 협박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죄가 구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전파성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 경험상 실무에서는 '전파성 이론'의 적용이 교과서에서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명예훼손, 모욕]에서는, '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 판결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검사의 입증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A학생이 다른 교사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담임 교사인 저에게 "쌤이 우리 반 애들이 원하는 거울을 사주시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는데, 기분이 엄청 상했어요. 이것도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거울을 사주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발언이 선생님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고소는 은근히 까다로운 구성요건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 한 사건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인을 공판에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의뢰인의 보호상 밝히기가 어렵지만, 이 사안은 약식명령을 넘어서 명예훼손만으로 공판까지 가게 된 사안으로 치밀한 논리와 수사에 가까운 수행 능력으로 가해자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해 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를 피고인석에 세우게 되었는바, 이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실력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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