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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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한가요? 

오윤지 변호사

혼인할 의사가 없었지만 혼인 신고를 해둔 채 지내다 뒤늦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니 이혼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혼인을 아예 무효로 만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이 바뀌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 대법원 202015896 판결

 

2001년 혼인 후 2004년 이혼을 한 부부가 2019년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으니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 그러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15896 판결)”고 판시하여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2. 무효를 구할 이익

 

판례를 보면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 이미 이혼을 했음에도 굳이 이 혼인을 무효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형법에는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을 면하게 해줍니다. 이혼을 통해 친족관계가 사라졌어도 이혼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요. 이혼은 이혼 후부터 혼인 관계가 사라지니까요. 그러나 혼인 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혼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 중에 범행을 저질렀어도 무효가 되는 순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가 크지요.

 

하지만 아무 경우에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인무효는 법에서 정해준 사유가 있거든요.

오윤지변호사와 함께 혼인무효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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