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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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윤지 변호사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결정받을 때만 해도 급여소득이 있었지만 현재는 직장에서 잘린 상태라 돈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매월 적지 않은 돈이 나가는 것은 꽤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벌이가 예전같지 않다면 이를 지급하는 것이 더 어렵겠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든 지급받는 쪽이든 양육비 액수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양육비의 증액을 원하는 쪽이 신청하지만 양육비의 감액을 원하는 쪽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양육권과 직결된 문제이고 이는 아이들의 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증액의 경우보다 더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2. 양육비 감액의 사유

 

양육비를 결정받았을 당시 급여 소득이 300만 원이었으나 그 후 급여 소득이 100만 원으로 줄었거나 사고나 병으로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게 된 경우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이전에 결정된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감액을 인정해 줍니다.

 

다만, 급여 감소의 경우 급여가 감소된 경위나 그 전까지의 급여액과 현재 급여액 등을 비교하고 급여 이외의 경제적 능력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21. 11. 25.선고, 2021느단50389 심판).

 

양육비를 잘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생겼을 경우 이를 잘 대처할 필요도 큽니다.

오윤지변호사가 양육비 감액의 사유를 검토하고 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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