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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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가 뭔가요? 

오윤지 변호사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재판정에서 재판만 받는 줄 알았더니 가사조사기일이 지정되었다고 나오라네요. 제가 꼭 가야 하나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진행이 되고 그러다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이혼 자체에 대하여 의견 다툼이 있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가사조사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1. 가사조사는 무엇일까

 

가사조사란 재판정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가사조사관들이 따로 당사자를 만나 이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조사 기일이 지정되면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직접 가사조사관을 만나러 출석해야 하고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때,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 가사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배우자가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 같은 공간에 있으면 무서워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다거나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자 출석해 가사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보통 2회에서 3회 정도 조사를 받는데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마치면 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넘기고 보고서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가사조사 당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기억을 잘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생활의 전반적인 내용들,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 양육환경이나 양육비로 들어가는 액수 등을 확인하는 등 이혼 소송의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합니다.

 

2. 가사조사를 잘 받으려면

 

가사조사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서로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다투는 등 중요한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리면 그 의미가 더 커집니다. 가사조사관의 보고 내용이 생각보다 재판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을 종종 봤기 때문에 진솔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조사가 이혼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잘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 부분에 대한 다툼이 클 경우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지요.

오윤지변호사가 가사조사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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