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공동양육권자가 되어 양육하면 서로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떨까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양육비를 내 아이를 키우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계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공동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1. 공동양육권자 지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입장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아이들의 복리입니다. 그렇다보니 공동 양육권자 지정이 아이들의 복리에 과연 적합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따져보게 되지요.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의 집을 일주일에 한번씩 번갈아 가며 생활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행히 아빠와 엄마의 집이 근처에 있어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큰 불편함이 없거나 주 생활근거지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이혼한 부부가 근처에 산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의 집을 오가며 거주할 때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을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법원 역시 이러한 점등을 감안하여 공동양육권을 신청해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2. 양육비와 양육권
특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공동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이고 공동양육권을 갖기 위한 다른 사유가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의 복리는 안중에 없는 것이니 법원이 절대 용납하지 않겠지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잘 진행하면서 양육비가 아이들에게 잘 사용되고 있는것인가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양육권은 이혼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장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원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지요.
오윤지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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