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도 속상한데 친권까지 주면 아이와 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는거 아닌가요? 친권만큼은 공동으로 가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생각보다 친권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친권의 의미를 부모와 자식간의 천륜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일 것입니다. 하지만 친권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1. 친권의 개념
친권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를 키우면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동의해주는 권한 및 그 동의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할 때 부모가 동의를 해주는 것이나 휴대폰을 개통할 때 동의를 하는 것이 대표적이지요.
2. 공동 친권이 좋을까?
공동 친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결국 그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눠가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아이가 휴대폰을 개통하니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니 너는 어서 와서 동의를 해주고 가라라는 연락을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혼인기간에도 잘 맞지 않아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이혼한 다음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필요한 일들을 함께 동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3. 단독 친권에 대한 배려
양육권을 가지는 쪽에서 친권을 단독으로 보유할 경우 위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간편히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에게도 좋은 일이겠지요. 휴대폰 하나를 개통하려는데 아빠가 연락이 안 되어서 못 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아이를 위해서도, 아이를 직접 키우는 양육권자를 위해서도 단독 친권을 가지게끔 해주는 것이 낫겠지요.
친권을 단독으로 주는 것이 불안하다면
후에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공동 친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윤지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지 판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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