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채무도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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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채무도 나눠야 하나요? 

오윤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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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중인데 저희는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어요. 채무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채무를 상대방도 같이 갚도록 나눌 수 있을까요?

 

집을 구입하려고 대출을 잔뜩 받았는데 매매가는 떨어졌고 이 부동산을 팔아도 빚만 남는 경우가 있지요. 하필 내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혼하면서 빚만 떠안게 될까봐 겁난다고 하는데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1.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이전의 판례는 빚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나눌 수 있다고 보면서 다만, 빚에 대한 재산분하릉ㄴ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고, 구체적인 분담방법도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2. 배우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판례는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면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다74900판결)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주택 비용 마련을 위한 담보대출은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그럼 채무도 적극재산과 같은 비율로 나눠야 하나요?

 

바뀐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적극재산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쓸 용도로 진 빚도 똑같이 갚을 수는 없으니까요. 주택 구입을 위해 부담한 채무라고 하여도 나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데 상대방은 급여 소득이 있다면 똑같은 비율로 나눠서 갚으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러한 점들을 잘 주장하여 채무를 나눠 가지더라도 비율을 줄여야겠습니다.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적극재산을 나눠가지는 것만큼이나 채무를 적게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요.

오윤지변호사가 채무 분담에 대해서 최대한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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