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남편이 사업하며 진 빚도 내가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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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남편이 사업하며 진 빚도 내가 갚아야 하나요? 

오윤지 변호사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재산은커녕 빚만 잔뜩입니다. 이거 이혼하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데 배우자에게 돈을 받기는커녕 배우자가 진 빚을 같이 갚아야 할까 겁이 난다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혼을 하면 배우자의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갚아야 할까요?

 

1. 부부의 연대책임원칙

 

민법 제832조는 부부 중 한 명이 부부의 공동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32(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에 따르면 생계비를 위해 쓴 비용, 아이들의 교육비, 의료비, 주택 구입비용 등을 이러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보고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사업상 채무도 나눠야 할까?

 

남편이 사업을 하며 채무가 생긴 경우 이혼할 때 이 역시 나눠야 할까요? 판례는 “사업을 하는 일방 당사자의 영업거래상 채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가 아니다.”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4. 17.선고 95드18004판결)

 

그러나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는 판결이 있어 사실관계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부부 공동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고 이는 상대방이 채무를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채무의 경우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것인지, 혼인생활의 주수입원이었는지, 상대방도 채무 부담을 용인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결정되므로 이를 잘 따져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혼 소송은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나눠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

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업상 채무를 나눠 가져야 한다면 더 억울하겠지요.

오윤지변호사가 정확한 사실관계의 분석과 증거 제시를 통해 이혼 소송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율 대표변호사 오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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