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전혼 자녀 상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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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전혼 자녀 상속방법 

강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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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시 자녀가 여러 명이면 상의할 내용이 많아지지만 더 복잡한 것은 재혼한 부모님이 각각의 배우자와 자녀를 낳은 경우입니다.

오늘은 재혼가정에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연락이 끊어진 전혼 자녀가 재혼하신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재혼자녀는 어떻게 하면 그간 자신이 모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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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혼하신 부모님이 전혼 자녀의 친권자가 아닌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부가 이혼하면 통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한 명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님이 재혼 후 사망하시면 재산이 상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혈족인 부모님이 전호자녀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지, 친권자 내지 양육권자인지는 상속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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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혼가정 전혼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전혼자녀가 부모님을 따라 재혼가정의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였다면 부모님의 사망소식을 알 수 있고, 부모님의 사망시 사망신고한 후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거나 기여도를 감안하여 상속권자들끼리 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문제는 전혼자녀가 재혼하신 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경우입니다.

  • 재혼하신 부모님에게 재혼자녀가 없는 경우

만일 재혼하신 부모님에게 재혼자녀가 없는 경우, 전혼자녀는 재혼하신 부모님의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1.5 : 1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전혼자녀가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위 비율은 법정상속분으로 배우자가 기여도를 추가로 주장한다면 재산분할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혼하신 부모님에게 재혼자녀가 있는 경우

만일 재혼하신 부모님에게 재혼자녀가 있다면, 전혼자녀는 재혼하신 부모님의 배우자 및 재혼자녀가 재혼하신 부모님이 직접 낳은 자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재혼가정의 배우자와 재혼자녀가 부모님이 실제로 낳은 자녀라면 그 모두가 공동상속인입니다. 다만 계부모의 경우, 재혼 후 얻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은 배우자는 1.5, 전혼 및 재혼자녀는 1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혼하신 부모님의 재산이 사망 전 모두 처분된 경우

가족 특히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증여입니다.

만약 재혼하신 부모님이 살아생전 실제로 낳거나 입양한 재혼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여 상속재산으로 남은 것이 없다면 전혼자녀는 상속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재혼하신 부모님이 증여 등으로 재산을 살아생전 처분하신 경우라면 전혼자녀들은 재혼 배우자 혹은 재혼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분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다만 유류분청구는 상속개시시(망인이 사망한 날), 증여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고, 늦어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 재혼하신 부모님의 재산이 사망 이후 모두 처분된 경우

만약 재혼가정 배우자와 자녀가 부모님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가 아닌 상속재산분할청구 혹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 친자녀의 경우, 부모의 이혼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재혼가족들이 전혼자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동은 "상속재산은 상속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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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혼자녀가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방어하는 방법


그렇다면 재혼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며 고생하였고 재산증식에도 기여하여 상속재산을 전혼자녀에게 분할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같이 생활하는 관계에서 지급된 금원은 증여나 유증으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증여받는 방식이 달라지면 이 역시 전혼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의 상속문제는 부모님의 사망사실을 확인하는 문제부터 상속재산의 현황을 확인하는 것,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확인하는 것, 재산 확인 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것 등의 문제가 단계마다 쌓여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많이 복잡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혼가정 전속자녀 상속에 대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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