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강현지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고 같이 산 관계를 어디까지 '부부' 혹은 '혼인관계가 있다.'고 볼까요?
그리고 세간에서 말하는 '사실혼관계증명서'가 실재할까요?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최근 결혼식을 치루고도 혼인신고는 아이가 생기면 하거나, 최소 1-2년은 살아보고 하려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혼하신 분들도 참 많으시죠. 나는 솔로 16기 영호님처럼 말이죠.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는 동거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부처럼 살았지만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관계는 언제 (단순동거 이상의) 사실혼이 인정될까요?
혼인신고전 이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참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그렇다면 '혼인의사의 합치'란 무엇이고, '혼인생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내지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 즉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 및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산가정법원 2021. 1. 19.자 2020느단201260 심판
쉽게 말해, 법원은 <혼인의 의사>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친밀한 사이를 넘어서 일상생활을 함께 나누고 장기간에 걸쳐 안정된 생활관계를 나눌 의도로 관계를 유지하는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혼인생활의 실체>란 부부가 동거하였는지, 경제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식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결혼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생활하며 동거한 관계
는 서로 동거한 기간 및 방법, 혹은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으로
서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가족간 교류가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세간에 특정 기관에서 '사실혼관계증명서' 혹은 '사실혼관계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사실혼관계증명서'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은 아래와 같이 판결문이 나옵니다. ▼
주 문
1.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5. 1.부터 2013. 10. 3.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부산가정법원 2020. 4. 21. 선고 2019드단217144 판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소]
통상 인터넷에서 말하는 정부24에서 발급한다는 '사실혼관계증명서'는, 난임부부시술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특정 서류를 말합니다.
난임부부시술을 신청하며, 신청서에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칸이 있는데요. 임신을 준비하는 관계는 서로를 부부,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작성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사실혼관계증명서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혼관계증명서>라는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를 배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기를 가지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서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서류가 "우리는 산전검사를 함께 받으러 다닌 사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혼인의사의 합치>, <혼인생활의 실체>를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거나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하기 위해서 항상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관계확인소송은 1)사실혼관계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2)사실혼관계인 배우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재혼의 경우, 굳이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 / 아이들도 다 키운 마당에 따로 또 같이 함께하면 충분하지 라며
혼인신고가 미뤄져 난감해진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전문가에게 진단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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