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강현지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고 지내던 배우자(동거남 혹은 동거녀)가 사망하였다면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있다면 갈등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사실혼 관계는 상속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가능한 상속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법원의 시각과 상속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상속 받을 권리 - 법원의 시각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의 상속받을 권리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전원재판부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상속을 받지 못하나요?
결국 문제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상속을 대비하지 못한 경우일겁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대비없는 사실혼 관계 상속, 무엇이 상속되지 않고 무엇이 상속될까요?

3.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지 못하는것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으로는 사망한 배우자와 동거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혹은 아내가 정말 갑자기 아무런 준비없이 사망하였다면 재산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와 낳은 자식이 있다면 자녀가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재산상속을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혼자녀라도 있다면 상속분쟁은 쉽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까요? 그것은 사실혼 배우자가 무조건 재산상속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재산상속 - 유언, 유증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동거인으로 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재산상속을 반드시 가족에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자식들이 모두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자신을 돌보아준 옆집 이웃이나 먼 친척(상속권이 없는 자) 혹은 친구, 간병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살아생전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언, 유증을 받아놓았다면 이를 근거로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생을 사실혼 관계로 지낸 부부 중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남편이 살아생전 사실혼 관계인 아내에게 부동산명의이전 이행각서를 작성하여주었고, 그 덕분에 남편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음에도(사실혼 관계에서 낳지 않은, 전혼자녀)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상속을 받았던 판례도 존재합니다.
보험금
상속재산 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험금입니다.
사망보험금처럼 <수익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수익자가 반드시 친자녀, 혼인신고한 배우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사망보험금 등 보험의 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정해놓는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마지막으로 법률이 보호하는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로는 연금이 있습니다.
예금, 부동산 같은 상속재산과 달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및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 등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등에서는 법률 자체에 사실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기재해두기도 하였답니다.
헌법재판소가 민법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을 권리를 보호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거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 역시 같이 살았던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니, 무작정 상속을 포기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은 당사자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분야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인데 배우자가 사망했을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포스팅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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