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계약서 작성방법 증여재산 환수
효도계약서 작성방법 증여재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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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 작성방법 증여재산 환수 

강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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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 상속. 혹은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차료는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부모가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 혹은 상속 등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한 계약서를 효도계약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및 필요성,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양식, 그리고 효도계약서로 자산을 지킨 부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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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도계약서 필요성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 혹시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의심해서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편하신가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부모님을 잘 부양할 것이라면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효도계약서를 써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체로 생전 증여 등은 부모가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기에 벅차거나 불필요한 상황이 오고, 반면 성년인 자녀들은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적절한 나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핵가족화로 가족이 부모와 자식이 더이상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평균수명은 늘어나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자녀들의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가난하게 노년을 홀로 보내야 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노년의 생활과 불필요한 자녀와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효도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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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도 계약의 법적 의미 및 조건


그렇다면 효도계약이란 법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효도계약은 민법 제561조에 기재된 '부담부 증여'를 말합니다. 부담부 증여란, "조건"이 달려있는 증여라는 뜻입니다. 원래 증여는 '일방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인데 부담부 증여는 '재산을 주는데 조건이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효도계약은 쉽게 증여계약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효도계약은 증여재산에 대한 조건이 있고,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증여한 사람(부모)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로 재산을 받는 대신 부모를 돌본다는 내용이 중요 내용으로 부모가 다 큰 자녀에게 부동산, 주식 등 증여재산을 넘기면서 부모에 대한 돌봄과 부양을 약속받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재산을 받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재산을 원상회복 즉 부모에게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효도계약에는 크게 3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증여할 재산

2)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며 바라는 효도내용 - 효도계약의 조건

3)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효도계약 조건 위반) 재산을 부모에게 반환한다는 내용

효도계약의 상세 조건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

시간을 내서 찾아뵙는 것(본가 방문 등),

물려준 재산의 처분제한,

물려준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수익배분(월세 배분 등),

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급 등이 대부분이고 합의하에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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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도계약서 작성 방법, 양식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가지 각색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내용, 바라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증여취소를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양식은 일반 계약서를 기초로 하되 상세한 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성실하게 마음으로 모신다와 같은 말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고, 이후 계약서가 문제되었을 때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한 달에 몇 번 찾아온다, 생활비는 1달에 얼마를 보낸다, 명절에는 최소 며칠을 부모와 함께 보낸다, 증여받은 재산은 부모 사망시까지 처분하지 않고 처분시 부모에게 일정 금액(% 혹은 정확한 금액)을 송금한다 등등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적 의미를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계약서를 문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각 2장씩 작성하여 1부씩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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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도계약서 분쟁해결 사례

원래 부동산 증여 후 등기가 마쳐졌다면 이미 이행이 끝났다고 보아서 민법 제558조에 따라 증여취소가 어렵습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그런데 대법원 판례 중 효도계약서를 작성한 덕분에 재산을 지킨 노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

2015년 경, 한 노부부는 아들에게 효도각서를 받으며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주었습니다. 부모는 각서에 부동산을 증여할테니 자신들을 잘 돌보아달라고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재산을 증여받은 후 한 집에 살면서도 부모를 모시지 않았고, 찾아뵙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부모님을 같이 살지 않는 누이에게 맡기려고 하였고 노모는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효도각서가 부담부 증여이고 아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소유권을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을 부모에게 다시 반환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4949


이처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효도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법률적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필요한 내용을 모두 갖추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효도계약서 작성에 대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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