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비율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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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비율 정하는 방법 

강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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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요즘 반반결혼이라는 말이 유행 아닌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데요. 결혼하며 서로의 신뢰나 세금문제를 감안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공동명의 재산은 이혼하면서도 절반씩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걸까요?



대구이혼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비율 이미지 2

1.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식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인정이 되는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산분할방식입니다.

법원이 재판으로 재산을 분할할 때는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재산은 '전체'를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즉, 현금이랑 부동산이 있는 부부가 이혼한다고 가정하면 "현금 30%, 부동산 50%는 아내가 갖는다."라는 식의 판결은 없습니다. 법원은 "현금과 부동산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50%는 아내가 갖는다."라고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각 재산별로 기여도(%)를 정하지 않고 한 묶음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이나 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이 5대5로 재산분할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 각자의 모든 현금, 보험, 부동산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합한 금액에서 기여도를 계산하여 재산을 분할하여 줍니다.




2. 결혼생활 중 재산분할 각서를 쓰면 공동명의 집 가질 수 있나요?


혼인기간 중 서로에 대한 믿음과 용서를 위해 각서를 많이들 작성합니다.

"다시 술을 마시면 공동명의 집은 이혼하며 배우자가 모두 갖는다."

이런 각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위 각서는 사실 재산분할 기여도, 공동명의 부동산을 어떠한 비율로 나누느냐, 공동명의 부동산을 누가 갖느냐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아래와 같기 때문입니다.


(각서는 참고정도만 하고 이러한 각서는 오히려 위자료 부분에서 검토합니다)

1)혼인기간이 짧다면 혼수내역,

2)혼인기간,

3)혼인하며 갖고 온 특유재산,

4)혼인하며 그리고 혼인 중 각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금,

5)혼인기간 중 소득,

6)가사 등 육아분담의 정도,

7)이후 기타 재산증식 혹은 손해에 대한 각자의 역할(4번과 일부 중복) 등

그래서 공동명의 땅이 있고 이를 이혼하며 내가 전부 갖겠다는 배우자의 각서가 있더라도 위 각서만으로 이혼시 그 부동산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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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와이프 요청으로 공동명의한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 - 기여도


아파트나 땅을 매수할 때, 거의 내 돈이 들어갔거나 나의 부모님 도움이 절대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반반결혼을 말하지만 어떻게 정말 반반씩만 비용을 처리하는 집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공동명의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생각해두시면 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시 혼인기간, 특유재산 투입 정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명의가 공동이라고 해서 그 재산이 등기부에 적힌 것처럼 반반씩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여도는 법원이 혼인기간, 특유재산 투입한 내용, 부모님의 지원, 집안의 도움 등을 모두 고려해줄텐데, 최종적으로 공동명의 아파트 혹은 땅 누구가 소유하게 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우상향일 가능성이 높고 청약이라도 되었다고 하면 다시는 그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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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명의한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 - 소유권


이때는 고려하는 기준이 보다 다양해지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경제력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미성년자녀의 양육은 양육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 자녀들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나고 양육환경이 변경되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데요.


그래서 공동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하게 되었고 그 집에 아직 학생인 아이들이 사는데 학교가 집 근처라면,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그 집을 갖고 싶다고 주장한다면 다음에 설명할 경제적 문제만 없다면 위 공동명의 집은 양육권자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경제력으로 재산분할이 실제 가능하고, 위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고려대상입니다.


법원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판결과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느냐 입니다.


즉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판결은 의미가 없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당장의 벌이가 없거나 채무가 없는 아내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공동명의 집 10억 짜리를 이전받으면 그 집 절반에 해당하는 현금 5억 원을 남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부모님이 이를 도와줄 수도 없다고 하면 아내는 아무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집 명의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남편에게 재산분할대금 지급이 일단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재판결과가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현금을 못 받고 아파트만 이전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 불공평한 일입니다.

혹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서 남편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벌이가 거의 없는 사람이 수 억원의 이자를 낸다는 것도 무리이고, 결국 집을 팔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동명의 집을 인수할 능력은 되지 않지만 이를 가지고 싶어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수시 한 명의 재산이나 가족의 지원이 상당히 절대적이었다면 그 경우도 기여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수시 남편의 요청으로 등기는 같이 했지만 아내의 집에서 거의 집을 해준 경우라면, 그 기여가 당연히 인정이 되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집을 유지할 능력도 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집을 해온 쪽이 대부분 명의를 가지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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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명의 아파트 이혼 후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혼하면 남이 되기 때문에(법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재산을 공유관계로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해관계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업하였다던지 부부 사이에 아직 키워야 할 자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공동명의 아파트를 이혼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가 서로 동의만 한다면 법원은 당사자들이 원하는대로 공동명의를 유지하게끔 판결을 내줍니다.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재판장님 고유권한이자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부부공동명의를 유지하도록 판결을 내준 적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내가 벌이가 거의 없으셨는데, 아내분이 소송 중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갖고 싶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내분이 대출 등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명의를 남편에게 넘기겠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요. 공동명의 유지 주장은 누구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 이혼이 남편분의 유책으로 끝났기에, 재판부에서 판결문 자체는 부부공동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아마 아파트 시세상승 등의 이익을 아내분도 누릴 수 있게, 판사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방향으로 당사자를 조금 더 배려한 판결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6. 청약 당첨된 공동명의 아파트의 소유권은?


아파트 청약도 한 명의 명의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후 청약을 다시 넣기 어렵기에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체로는 청약을 넣은 쪽에 유리하게(=청약자가 등기를 원하면 청약자가 아파트를 소유) 재산분할이 되지만 큰 틀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자녀, 경제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정도 되시면 말 그대로 절반씩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인기간이 다소 짧으시다면 금융거래내역, 각종 금원이체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의 키포인트입니다.


재산분할시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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