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보험으로 자산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명보험 등 보험에 적지 않은 돈을 매달 납입하고 있다면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이혼시 꼭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부부의 각자 보험은 어떻게 재산분할 되는지, 자녀의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 트렌드는 어떠한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은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대상입니다.
그런데 보험,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재산분할 대상인지 그 범위가 중요합니다.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보험이 재산분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은 계약서상 <계약자>로 기재된 사람이 그 재산의 소유권자입니다.
그래서 만일 아내가 매달 보험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남편으로 되어있다면 위 보험금은 법적으로 남편의 재산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1드단6787(본소), 2011드단8288(반소) 판결 [이혼 등, 이혼 등]]
원고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09-02-******)에서 2010. 3. 31.부터 2011. 10. 31.까지 13회에 걸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매회 50만 원씩 보험료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위 보험의 실제 계약자는 원고라고 봄이상당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원고 납입보험금 전액을 분할대상 재산이 되는 원고의적극재산에 포함하기로 한다.
물론 보험에 따라서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재산분할할 것이 없는 셈입니다.
보험 그 자체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 보험해약환급금이 재산분할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 보험계약 피보험자라면?
앞서 말한 것처럼 보험이 이혼소송 재산분할대상이 되려면,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계약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중 한 명이 피보험자인 보험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보험의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면 위 보험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내가 보험의 계약자는 아니지만 피보험자라면(피보험자이기만 하다면) 위 보험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닙니다.
3. 배우자가 서로의 보험을 대신 납입하고 있었다면?
보험은 중도해지시 서로에게 이득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보험을 대납해줄 이유도 없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재판에서는 배우자에게 보험계약을 양도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을 정리합니다.
즉 남편 실비보험이 계약자라 아내 명의였다면, 아내의 계약자 명의를 남편에게 양도하고 위 보험해약환금금을 남편의 재산으로 정리합니다.
물론 감정이 서로 좋지 않아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경우 보험계약자(위 사례의 경우 아내)가 보험 해지하며 받은 환급금 그 자체가 재산분할대상으로 들어옵니다. 보험을 임의로 해지했다고 해서 소송상 각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결혼 전까지 부모님이 보험료를 대납해주시다가 결혼하며 자신이 그제서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위해 상당한 보험료를 대신 내주셨는데, 생각보다 결혼이 빨리 정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보험료를 10년 간 대납하셨는데, 결혼생활 3년 만에 이혼하게 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 전부를 이혼시 재산분할하라고 하면 너무 억울한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재판시, 보험료 납부기간 중 3/13만 인정해준다더거나, 3/13만큼을 기여도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도로 처리하는 것은 위 보험해약환급금을 특유재산으로 봐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위 경우는 사례마다 달리 적용되어 재산분할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보험료를 수 년 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준은 계약자가 누구인가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계약자인 보험의 보험료는 내가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상식적인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계약자인 부모는 위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보험계약자가 아닌 부모는 위 재산을 재산분할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대체로는 합의하여 재산분할에서 제외합니다. 아이 앞으로 된 재산은 굳이 분할하려고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호의로 넘겨주는 편입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어린이 보험으로 서로 다투게 되면 마찬가지로 원칙대로 위 보험의 계약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혹시 미성년자녀가 계약 당사자라면 당연히 재산분할에서 빠집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그럼 아이 키우는 사람이 아이보험을 가지고 가는데 재산분할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도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험을 투자의 개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 보험해약환급금 액수가 상당하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다퉈볼 여지도 분명이 열려있습니다.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서로 엉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도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위 보험이 특유재산인지 누구의 재산인지 꼭 확인하시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자산이기 이전에 사회적 보호막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는 보험을 양도하시는 것이 좋고(특히 실비, 상해보험 등), 그러나 억지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합의를 할 필요는 없으니 각자의 사안에 맞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보험은 어떻게 재산분할 되는지 자녀의 어린이보험 등은 누가 어떻게 가지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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