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죄로 고소되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따라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형사 절차는 내사, 입건, 수사, 송치, 기소, 재판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경찰조사를 비롯하여 단계별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전]
얼마 전 클럽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여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뭔가 따져 묻기 위해서 연락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고 이유를 묻거나 사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날 분위기도 좋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인데, 여자가 정색을 하면서 딴 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징조는 고소를 위한 준비 작업일 수도 있고 이미 고소를 했는데 마땅한 증거가 없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할 것 같다면 전화를 아예 받지 않거나 문자에 답하지 않거나 상대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당시의 행동과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경우, “그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네가 이러지 않았냐?” 라며 상대방이 부정할 수 없는 팩트를 언급합니다. 그 당시 했던 말이나 행동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로 확보해 두는 것으로 녹음은 필수겠지요.
모든 형사 범죄는 공통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 신고가 되지 않아서 수사가 개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따라서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소가 안 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소 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고소 전 합의를 요구하는 일도 많습니다. 고소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것이지요. 이때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고소 전 합의를 할 때는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뒷탈이 없고 깔끔합니다. 합의를 했는데 제대로 안되면 오히려 복잡한 문제를 남기며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고도 얼마든지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이후]
결국 고소를 당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지만 일단 참고인으로 불러서 피의자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하는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로 남고 이는 핵심적인 증거가 되므로 철저한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출석요구한 일자보다 1~2주 늦춰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자신이 무슨 혐의로 소환을 받는지 통지받아야 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장에 대한 열람 등사신청을 하여 고소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그 날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수사를 처음 받는 입장이다 보니 나는 잘못이 없으니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고, 경찰이 알아서 밝혀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불리한 상황인 것이고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경찰이 참고인이나 용의자로 소환한 경우,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을 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수사가 개시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고 내사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입건되어 수사개시가 되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이른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사종결 되도록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로부터 진술 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영상이 있다면 강력한 직접증거가 있으므로 사람의 진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진술 싸움이 되는 것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쪽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가 핵심이다]
지금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여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 단계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수사는 이미 경찰에서 다했기 때문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될 확률은 더욱 커지고 기소되면 거의 대부분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처음에 대응을 엉망으로 했다면 나중에라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노력, 시간, 비용이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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