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약식기소 받았는데, 억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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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약식기소 받았는데, 억울한 경우 

민경철 변호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한의 선처는 기소유예인데 보통은 조건 없는 기소유예 보다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게 됩니다. 기소유예를 못 받으면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구 공판 청구를 하여 공판절차에 회부됩니다.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징역, 금고가 아닌 가벼운 벌금이나 과료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약식기소를 합니다. 성범죄도 죄의 경중이 다양하기 때문에 약식기소를 하여 약식 벌금형이 나오는 사건도 많습니다. 가벼운 성추행이나 경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면 약식기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서면재판으로 진행되므로 단시간 내에 벌금형이 선고되며,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할 필요 없이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식재판과는 달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사가 청구한 벌금형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고 가벼운 형벌이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약식기소 되는 사건 중에는 실수나 오해로 벌어진 일임에도 피의자가 법률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기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약식재판으로 진행되면 자신의 무혐의를 제대로 주장하지도 못하고 벌금형의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약식기소를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인데, 물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형종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즉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에서 동일하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드물기는 하지만 더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 무죄가 나와야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으므로 자신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무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선고유예를 기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노력, 반성 등의 양형참작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간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면 형선고 효력이 상실하고 신상정보등록기간은 2년입니다. 다른 보안처분은 받지 않고, 벌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고유예가 나오는 일은 매우 희소합니다.

 

 

최근 성추행으로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식재판에서 벌금형 외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추가적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약식명령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서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불리한 형종으로 변경하여 선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성범죄로 약식기소를 받았다면 경미한 범죄이고 나름 선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다음으로 가벼운 결과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닌 한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무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수사 단계 에서 부실하게 대응하여 억울하게 기소된 것이라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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