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아청물컨셉의 영상을 구매하여 적발된 혐❗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a0c15f8d7e757568bd80a-original-1721371669528.png)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청물을 구매한 혐의로 적발됨
의뢰인 A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음란물 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 요청 게시판을 통해 X에게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요청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가상계좌에 3만 원을 입금하고, 전송받은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분장한 여배우들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으나 영상들에 등장하는 여배우들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배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복장, 배경 등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인 학생으로 연출되어 있기는 하나, 외모, 신체발달 상태, 행위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아청법소지죄가 단순히 복장 등에 대한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환상을 영상화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동영상들에 등장하는 여배우들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을 받았습니다.
4️⃣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구매, 소지, 시청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한다고 해서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행위 하는 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여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불송치] 아청물컨셉의 영상을 구매하여 적발된 혐❗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a0c15851b37969087767a-original-172137167595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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