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의 50프로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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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의 50프로를 감액 

조수영 변호사



황혼이혼 -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의 50프로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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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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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혼인기간이 20,30년 이상이고 수 십 년간 함께 산전수전을 겪으며 살아오다보니 서로 유책을 묻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혼인기간이 다소 짧은 신혼이혼의 경우 서로간 감정싸움이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유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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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황혼이혼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을 50프로 감액시켰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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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0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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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인해 혼인기간동안 고통을 받아왔고, 이를 참지 못하고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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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아내 명의 부동산에 50프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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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아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지분 50프로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후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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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날 남편은 의뢰인에게 부동산 지분 50프로를 자신에게 주거나 재산분할금 9억을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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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는 남편에게 5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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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 다툼 끝에 법원에서는 아내 명의 부동산에 대해 아내 명의로 귀속시키며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아내가 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유책사유(외도 및 폭력)가 인정되며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자녀들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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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에게 총5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리하게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였으나 판결을 통해 요구 금액의 50프로를 감액할 수 있었기에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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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남편의 무리한 재산분할을 배척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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