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정 금액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사업장 폐업 등으로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실업 상태에 놓인 실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만 지급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는 기간에는 근로 활동을 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경제 활동이 제한되어 있으며, 만약 근로 활동의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 의뢰인은, 그러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되 최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과 그 외에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위하여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가 매우 저조하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의 양형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은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에 본 의뢰인은,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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