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부산 사하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조합가입당시 의뢰인에게 '(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설립인가 접수를 못할 시 조합원이 납부한 계약금 전액 100%를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계약 당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99.30%(사유지)가 아닐 시 계약금 전액 100%를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환불보장약정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에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인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결의가 없어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계약의 중요 부분인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로부터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였고,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급심에서 피고 측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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