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인천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중 1개 호실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6,18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담긴 환불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환불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을 통하여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에 대한 총회 의결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의뢰인은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의뢰인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66,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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