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통영시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위 사업으로 건립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7,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변경조항)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총회 의결로써 공동부담금을 확정하고 환급시기는 조합 해산 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지급한다.』
그런데, 가입 후 의뢰인은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피고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조합원 지위상실을 이유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변경조항에 의해 피고는 의뢰인에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조합 해산 시 지급할 의무를 질 뿐이므로, 현시점에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이 사건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점, 이 사건 규약은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규약에서 조합원으로 하여금 세대주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조합원이 세대주 지위를 변경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환급금 반환과 관련하여 고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킨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이 사건 변경조항은 공제할 공동부담금을 확정할 총회의결 시기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담금의 환급시기를 조합 해산 시로 규정하는 것으로 그 반환 시기가 불확정하고,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등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 상실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이기에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의뢰인에게 분담금에서 업무용역비만을 공제한 5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업무용역비만을 제외한 분담금 반환이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분담금 반환 시기를 지연시키는 것은 조합원에게 불리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참고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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