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택시회사에서는 택시기사가 당일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게 하는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근로를 제공한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지 못하여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약정을 하는 것은 무효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 참조).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택시기사로서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택시회사에서 단체규약으로 정한 임금협정서에 근거한 불성실근로자 임금산정표는 근로기준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에 기초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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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