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후 재산분할을 통해 협의이혼 당시 협의했던 재산분할금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청구인)과 남편(피청구인)은 이미 이혼 이전부터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죠.
결국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던 해에,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이 남편에게 정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는데요.
당시 남편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고, 대신 이혼 이후에 1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은 완료하지 못한 채, 남편의 이야기만 믿고 협의이혼을 완료하게 되었죠.
하지만 협의이혼 이후 남편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년이라는 기간이 도과하기 한 달 전에,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은 이혼후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협의이혼의 결과에는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혼 후 상대방이 협의내용대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분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데요.
민법상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권에는 2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혼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2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혼 후에 소 제기를 하더라도, 이혼후 재산분할의 대상은 '협의이혼 당시의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혼후 재산이 증식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 증식한 만큼의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결 과정
승원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 부부의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의 전 남편이 상당한 수준의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승원은 곧바로 감정신청 절차를 거쳐, 전 남편 명의의 부동산 가액이 협의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인지를 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 남편 측에서는 이미 협의이혼을 하기 8년 전부터 부부가 별거해 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거를 시작한 시점의 가액으로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며 별도의 감정신청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승원은 별거 이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자녀를 돌보면서 생활비를 같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협의이혼 시점의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정리하는데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는 승원의 주장대로 협의이혼 시점의 재산분할명세표를 기준으로 삼아 양측의 재산을 정리한 후, 전체의 혼인기간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4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협의이혼 당시에 상대방이 주기로 했던 1억 원보다 더 많은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셨죠.
오늘은 이혼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정당한 수준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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