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산분할 통해 협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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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 통해 협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례 

한승미 변호사

재산분할4억원

서****

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후 재산분할을 통해 협의이혼 당시 협의했던 재산분할금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청구인)과 남편(피청구인)은 이미 이혼 이전부터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죠.
결국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던 해에,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이 남편에게 정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는데요.
당시 남편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고, 대신 이혼 이후에 1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은 완료하지 못한 채, 남편의 이야기만 믿고 협의이혼을 완료하게 되었죠.
하지만 협의이혼 이후 남편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년이라는 기간이 도과하기 한 달 전에,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혼후 재산분할 통해 협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례 이미지 1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은 이혼후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협의이혼의 결과에는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혼 후 상대방이 협의내용대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분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데요.
민법상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권에는 2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혼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2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혼 후에 소 제기를 하더라도, 이혼후 재산분할의 대상은 '협의이혼 당시의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혼후 재산이 증식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 증식한 만큼의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후 재산분할 통해 협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례 이미지 2


​해결 과정

승원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 부부의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의 전 남편이 상당한 수준의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승원은 곧바로 감정신청 절차를 거쳐, 전 남편 명의의 부동산 가액이 협의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인지를 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 남편 측에서는 이미 협의이혼을 하기 8년 전부터 부부가 별거해 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거를 시작한 시점의 가액으로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며 별도의 감정신청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승원은 별거 이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자녀를 돌보면서 생활비를 같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협의이혼 시점의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정리하는데에 노력하였습니다.


이혼후 재산분할 통해 협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례 이미지 3


​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는 승원의 주장대로 협의이혼 시점의 재산분할명세표를 기준으로 삼아 양측의 재산을 정리한 후, 전체의 혼인기간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4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협의이혼 당시에 상대방이 주기로 했던 1억 원보다 더 많은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셨죠.



오늘은 이혼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정당한 수준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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