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이라며, 조사를 받으러 오랍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라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하였는데, 제가 실제로 외조모와 동거하며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어요.
1. 사건개요
위와 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외조모를 부양하였는데,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법 위반 신고를 당하시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의뢰인은 외조모를 실제로 부양하였고, 주택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해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의 부양의무와 이에 관련된 하급심판례들을 리서치하였고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 주택법위반 불송치 종결 성공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88366f8d7e757562f2cab-original-1721271143245.jpg)
위와 같이 주택법 위반 고발사건에서 변호인이 주장한 하급심 판례의 법리에 근거한
무혐의 주장이 그대로 원용되어 불송치 종결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택법 상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의율되어 처벌될 수 있었던 사건을
빠르게 무혐의로 종결시켜드린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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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불송치] 주택법위반(노부모 봉양/부양) 불송치 종결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91f5b2e3288cbabeb493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