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의 택시조합의 조합장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사람입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도중, 한때 같이 조합에서 일하다 그만둔 직원 및 조합원 5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정보공개받고 보니 이 사건 고소는 조합장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고의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으로 가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건의 개요
고소인 6인은 택시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장인 피의자가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조합가입비 등 수천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횡령하였다는 취지였고
이 사건 고소 직전 조합장 선거가 예정되어있어 사실상 '선거개입목적' 허위 고소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캡틴의 대응
가장 먼저, 고소자체가 선거개입목적의 허위 고소이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상횡령 사실은
피의자가 투명하게 관리해온 장부, 관련 증거 및 주변인들의 진술로 모두 반박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수사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결론
아래와 같이 불송치 되셨습니다.
조합원 5명이 작당하고 고소한 것이나, 피의자의 변호인은 차근차근 고소인들의 주장이 전부 허위이며, 누군가의 사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내는데 성공하였기에 이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선거라는 공정한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고의로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원 5명을 사주해 고소하게 한 피의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한 의뢰인께서는 혐의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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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조합장 선거 방해목적 '업무상횡령' 고소,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44f227b15a91df80b7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