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는 중학생인데, 학교 선배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캡틴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고소하였고, 폭처법 위반(공동상해), (공동강요)로 모두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가해자들이 혐의를 인정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에 관한 최종 처분이 끝나자마자 가해자 측에서 저희 아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과거 캡틴법률사무소가 고소대리하여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가해자들의 학부모들로부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까지 이른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피해자 측이 너그러이 용서해주어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건이 종결되자마자 피해자를 억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캡틴의 대응
가장 먼저, 이 사건이 악의적인 보복목적 고소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사실을 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또한 의견서와 피의자신문 대응을 통해 분명히 하였습니다.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모두 불송치 종결되셨습니다.
가해자의 보복목적 억지 고소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해드린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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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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