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위자료 1천8백만 원ㅣ재산분할 5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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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위자료 1천8백만 원ㅣ재산분할 55% 인정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1천8백만 원ㅣ재산분할 55% 인정 

고석원 변호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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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율재는 이혼·재산분할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및 재산분할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의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평소 의뢰인 남편은 의뢰인에게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한 잦은 다툼 및 의뢰인에게 언어·신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저희 율재는 의뢰인(본소 피고)을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 반소 원고 측 변호사로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모든 결과(위자료·재산분할 비율 및 액수·자녀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한 점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외도를 한 것이 아닌, 혼인의 실질적 파탄 이후 별거 기간 중 다른 여자와 교제 및 동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 배우자의 부당한 이혼청구소송(본소)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본소가 아닌 반소를 제기


2. 의뢰인 배우자의 본소 주장처럼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여러 증거를 들어 재판부에 적극 주장


3. 비록 혼인 파탄 이후의 교제라고는 하나, 아직 혼인 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점과 배우자의 이성 교제 및 동거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강력한 원인 중 하나인 점을 판례와 법리를 통해 증명


4. 혼인 이후 의뢰인이 부부 공동 재산 형성 및 유지·관리에 적극 가담한 점,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홀로 부담하며 경제 활동도 하였던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배우자보다 더 많아야 함을 적극 어필


결과

위자료 1천8백만 원, 재산분할 비율 55% 인정, 자녀 양육권·친권 및 양육비 1백만 원 인정 승소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혼 요구와 실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 대한 반소로써 승소하였던 사건입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부부 사례를 보면 수많은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만, 본 사건처럼 단지 성격 차이 내지는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식는 등의 이유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이 무작정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도 매우 많은데요.


그 내면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성격 차이라는 단순한 이유 속에 실질적인 이유(본 사건 배우자 외도)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율재는 이혼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수많은 이혼 사건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께서 부당, 불합리, 불공정한 이혼을 경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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