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10년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으나,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퇴직금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①의뢰인이 외국에서 근무할 당시 해외 수당이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점, ②의뢰인이 근무한 지10년이 되던 날 퇴직하였고 이후 재 취업하여10개월 간 근무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10개월 간의 근무는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의뢰인이 청구한 퇴직금의1/3만큼의 금액만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및 해결
법무법인 예솔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례들을 다수 검토하고,필요한 법리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해외수당 역시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과 의뢰인이 퇴직 후 재입사과정을 상세히 소명하는 동시에,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등을 빠짐없이 주장한 결과,청구한 모든 퇴직금을 인정받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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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