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법률가이드
이혼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요즘 재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비사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의 외도로인해 이혼을 요구함

​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남편의 외도로 인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

​

그러자 남편은 아내보다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본인이 혼인기간동안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재산분할금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2.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장함


​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

​

​

1) 혼인기간 중 맞벌이를 하며 아이들을 양육하였고,

​

​

2) 아내가 재테크를 공부하며 자산을 증식하였고,

​

​

3) 아내는 남편을 적극 지원하며, 남편이 혼인 중 법인설립을 하여 매출을 올렸다는 것,

​

​

​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남편이 대표인 법인 명의 비상장주식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

3. 현금흐름 할인법에 따라 평가된 주식가액 11억원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

​

저는 이 사건에서 남편 명의 주식에 대해 현금흐름할인법에 근거한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시세를 평가해야한다고 보았고,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는 제 의견을 인용하여 남편 명의 주식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였고,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 11억원이 전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


​

이 사건은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을 밝혀내어 현금흐름할인법에 근거하여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을 요청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합당한 재산분할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