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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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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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재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비사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의 외도로인해 이혼을 요구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남편의 외도로 인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보다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본인이 혼인기간동안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재산분할금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혼인기간 중 맞벌이를 하며 아이들을 양육하였고,

2) 아내가 재테크를 공부하며 자산을 증식하였고,

3) 아내는 남편을 적극 지원하며, 남편이 혼인 중 법인설립을 하여 매출을 올렸다는 것,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남편이 대표인 법인 명의 비상장주식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현금흐름 할인법에 따라 평가된 주식가액 11억원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

저는 이 사건에서 남편 명의 주식에 대해 현금흐름할인법에 근거한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시세를 평가해야한다고 보았고,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는 제 의견을 인용하여 남편 명의 주식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였고,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 11억원이 전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을 밝혀내어 현금흐름할인법에 근거하여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을 요청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합당한 재산분할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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