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년9개월 신혼이혼 -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통상 3년 미만인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신혼이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혼이혼은 다소 혼인기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보다 재산분할 기여도가 다소 적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인 혼인기간이 1년 9개월 미만인 신혼이혼사건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년 9개월,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년 9개월된 남편으로, 해외에서 일을 하던 중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혼 후 친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며 집을 나가기까지 해여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2. 아내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며, 남편 명의 아파트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가 모두 기각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해당 아파트는 의뢰인 부모님이 준 특유재산이고,
2) 상대방은 아파트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고,
3) 상대방이 주장하는 증거는 신뢰성이 낮다는 것,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전부 인용,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이 배척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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