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집행유예와 벌금형 사례 - 아동학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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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집행유예와 벌금형 사례 아동학대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보육교사 아동학대

집행유예벌금형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과거 울산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 10명이 1~3살 원생들을 대상으로 학대를 한 점이 인정돼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울산 모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며 같은 어린이집 다른 보육교사 9명에겐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육교사아동학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는?

A 보육교사는 상습적으로 어린이집 내 아동들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 보육교사는 피해아동이 장난이 심해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의자를 밀어 피해아동의 다리를 살짝 스치고, 손등을 때렸으며 수첩을 던졌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 것인데요. A 보육교사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의자를 미는 과정에서 일어나 행위이며,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아동의 손등을 치며 주의를 환기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아동 5명의 부모들과 전부 합의한 점,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였고, 별다른 전력이 없었던 점, 그 외에 전문가의 의견서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육교사아동학대 집행유예도 억울하다면?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실형은 면하겠지만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 정말 억울해 집행유예로 인한 취업제한도 받지 않겠다라면 더욱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고 취업제한이 되었다면 항소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황이라면 범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유리한 참작사유가 있는 상황이므로 항소심에서 면밀히 대응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1심에서 유죄 실형까지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원장님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벌금형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보육교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어린이집 원장에게 내려진 벌금형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되고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 혐의가 명백하여 무죄를 선고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취업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입증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벌금형도 취업제한 될까?

벌금 금액이 높음에도 취업제한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고, 반대로 벌금 액수가 작음에도 취업제한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영유아육법은 아동학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징역 형량이나 벌금 액수에 따라 몇 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내리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결을 보면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려면

아동학대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어린이집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항소심 전원 무죄 사례

– 법무법인대한중앙 승소사례-

보육교사 A씨는 장난감 상자로 아동의 배를 밀치고 보육교사 B는 아동의 몸을 잡고 넘어뜨리거나 여기저기를 때렸습니다. 아동이 다친 것은 아니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원장님 C씨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습어요.

원장님은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원장님 본인이 주의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C씨는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대한중앙을 대리인으로 새롭게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사건기록을 면밀피 검토한 뒤 법원의 아동학대 판단기준에 따라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아동의 돌발행동을 저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행위의 정도와 태양: 피해아동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경미핟는 점,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 피해아동이 행위 직후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대한중앙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져 보육교사와 원장님 전원 무죄판결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사건 및 청소년사건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한 로펌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경기도 수원역 인근, 충남 천안아산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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