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 고의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렇다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학원 선생님, 보육교사 등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1. 최초조사
먼저 아동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면, 관할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을 조사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CCTV분석, 원장님, 아이, 보육교사, 학부모 진술 등을 포함하여 1차적 조사 후 학대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로 사건이 보내집니다. 만약 학대정황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경찰서로 보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조사
이렇게 사건이 경찰서로 보내진 이후에는 경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보육교사, 어린이집 선생님, 또는 부모는 피의자로 소환되어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미 아동 학대 정황이 어느정도 인정되어 경찰서로 보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검찰조사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결과가 검사가 아동학대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를 하고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검사가 추가적으로 수사한 결과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 단계에서 사안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형사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아동보호사건 ’ 으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육, 수강명령 등 아동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동보호처분은 전과에 남지 않지만, 만약 일 수 있겠죠.
아동학대의 형사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일까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가혹 행위와 방임 유기 등의 아동학대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아동복지법과 관련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성적 학대까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한 혐의까지 추가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10년 이내의 취업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입증하여 처분수위를 낮추거나 취업제한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자신이 한 행위의 의도와 목적이 훈육이었다는 점을 소명해야합니다.
또한 그 행위가 폭력 행위나 가혹행위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하며,
아동학대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해당 사건 전까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어떠한 범죄 혐의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또한 중요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영어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성공사례 (불기소)
수원지방검찰청
1. 사건개요
영어유치원 교사들이 아동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괴물 가면을 쓰고 아동들이 공포심에 울고 있음에도 아동들을 밀쳤으며 아동들의 성기를 드러낸 채 기저귀를 갈아주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감금하는 등의 사실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혐의로 피소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영어유치원 교사들의 행위들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고의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만3세 아동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나이라 볼 수 없고 고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하려우며, 주의를 환기시킬 훈육의 목적이었을 뿐 고의적으로 피해아동을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아동을 미치거나 당기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 또는 정서적 학대로 처벌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괴물(도깨비) 영상을 보여주어 공포에 떨며 울도록 한 보육교사가 정서적 학대로 처벌된 사례가 있고, 3세 아동기저귀를 벗긴 보육교사가 성적 학대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행위를 했지만 아동학대 판단기준을 면밀히 살펴 대응하였기 때문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대응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형량을 낮출 수는 없나요?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하는 등 양형 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가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감형이 가능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더 심각히 다뤄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아동학대 관련 사실로 피소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최초수사단계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어 경찰조사로 넘어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즉시 아동학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주간 및 야간, 평일 및 주말 모두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혐의로 피소를 당했거나, 아동학대범죄로 취업제한, 자격정지 등 위기에 처해있다면,
언제든지 아동학대전문로펌 법무법인대한중앙으로 상담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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