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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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권광우 변호사

학교폭력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학폭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책임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연예인, 유명인 등 구분없이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폭 사태로 인해 학교폭력 대응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며, 학폭위 결과를 받아들이기 보다 이에 불복하는 부모님들이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를 수임하기 위해 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처분에 대한 불복
의뢰인의 자녀 A는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며, B군의 학부모는 A양이 B군의 뺨을 한차례 때린 것에 대해 학교폭력을 당하였다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A양은 급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이 었으며 맞은편에 오는 친구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다 실수로 B군의 뺨을 때린 것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몹시 억울해 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A양에 대해 피해학생 B군에 대한 서면사과를 결정하였으나 의뢰인(A양의 학부모)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자녀의 잘못이 사실이었다면 처분에 대해 받아들였겠지만 A양은 너무도 억울해 하였고, 당시 함께 줄서있던 친구들 또한 일관된 진술을 하였기에 의뢰인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행정소송 진행을 방향으로 잡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무조건 승소를 받길 원하셨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먼저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학생들의 진술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사 보고서는 A양의 행위가 고의로 했다는 진술과 실수로 B군의 볼을 건드렸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해 제출한 증거들로는 A양이 고의로 B군을 때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외 달리 주장할 증거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양은 실수로 볼을 때린것에 대해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였으며 과실로 뺨에 손이 닿은 행위였을뿐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으로 해당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논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양에게 학교폭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교육지원청의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법률 조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무조건 퇴학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면 1호부터 9호까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 또한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1호~9호

1호처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처분: 피해학생,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등 보복행위 금지

3호처분: 교내봉사

4호처분: 사회봉사

5호처분: 학교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처분: 학급교체

7호처분: 전학

8호처분: 퇴학

처분이 있으며 2호부터 4호까지, 6호부터 8호까지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으로 학교폭력 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추후 진학과 장래에도 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며 교우간의 경미한 다툼, 문제 발생 등으로 가볍게 생각하며 치부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실체적 사실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한 처분 및 대우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와 주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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