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학폭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책임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A양에 대해 피해학생 B군에 대한 서면사과를 결정하였으나 의뢰인(A양의 학부모)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A양은 실수로 볼을 때린것에 대해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였으며 과실로 뺨에 손이 닿은 행위였을뿐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으로 해당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논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양에게 학교폭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교육지원청의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무조건 퇴학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면 1호부터 9호까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 또한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1호~9호
1호처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처분: 피해학생,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등 보복행위 금지
3호처분: 교내봉사
4호처분: 사회봉사
5호처분: 학교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처분: 학급교체
7호처분: 전학
8호처분: 퇴학
처분이 있으며 2호부터 4호까지, 6호부터 8호까지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으로 학교폭력 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추후 진학과 장래에도 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며 교우간의 경미한 다툼, 문제 발생 등으로 가볍게 생각하며 치부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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