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피해자 단체 민사소송 접수 문의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홍콩ELS 피해자 단체 민사소송 접수 문의는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소송/집행절차

홍콩ELS 피해자 단체 민사소송 접수 문의는 

권광우 변호사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중은행이 홍콩 ELS 투자 피해자에게 자율조정 및 배상안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투자피해자들의 개개인의 투자성향, 연령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는 평균 10~20% 상의 배상안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가입 당시 소득의 유무 등 서류를 제출하면 배상비율을 더 증액해준다는 등 투자 피해자들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들도 포함되어 있다보니, 은행측에서 제시한 조정 및 배상안에 불응하는 불복방법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오늘은 홍콩 ELS 투자피해소송 제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전략 및 참가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ELS 피해자 단체 민사소송 접수 문의는 이미지 1

Q. 위 사건의 경우 시중은행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점이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홍콩 ELS상품 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상이하다고 할 것인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 3월경 도입되어 2021. 9월경 시행되었기에 2021. 9월경 이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그 이전의 가입자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됩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시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현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적합성원칙),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설명의무).

또한, 자본시장법 제49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시 ①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②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부당권유금지), 홍콩 ELS 상품이 1등급 내지는 2등급에 해당하는 고위험성 상품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시중은행에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 상품을 가입하게 하였다면 관련 법령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민사소송에서도 언급해주신 법리를 적용하여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신가요?

2021. 9월경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원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계약체결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계약체결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금손실가능성'은 금융상품 가입체결행위에 있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부분에 착오·오류 등이 있었다면 민법 법리에 따라 계약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법무법인 강건에서 진행하는 민사소송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개 시중은행에서는 위 홍콩ELS 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김앤장, 화우, 율촌, 세종, 광장 등 대형 로펌과 자문계약 체결 · 소송 방어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경제범죄전담팀에서는 시중은행에서 자행된 불완전판매에 관하여 중대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변호사 · 형사전문 변호사 · 민사전문 변호사 · 경제범죄 단체소송 전문 변호사 등 4인의 변호사를 팀으로 꾸려 법리검토를 마친 뒤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4. 8월 초순경 전후까지 피해사례를 제보받아 단체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① 가입계약서 및 통장사본, ② 입금내역, ③ 투자를 권유한 은행 · 증권사의 인적사항 내지 명함, ④ 은행으로부터 받은 배상안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광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